30억원대 ‘가짜 비아그라’ 제조한 일당,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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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정품으로 속여 판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9월 9일까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8만6760정에 정품 상표를 붙여 제조 및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제조한 발기부전 치료제는 정품 시가 기준 30억원을 넘어선다.
이렇게 제조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는 유통책에게 전달돼 조직적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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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포장기계·위조상표 등 놓고 범행
피고인 중 1명 과거 37만여정 만든 전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정품으로 속여 판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불법 제조한 약품은 18만여정, 시가 30억원 상당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지난 12일 상표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와 함께 기소된 정모(49)씨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9월 9일까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8만6760정에 정품 상표를 붙여 제조 및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창고에서 자동포장기계와 포장박스, 스티커 등을 두고 범행을 벌였다. 불법 의약품을 쌓아두고 약통에 소분한 뒤 정품처럼 보이게끔 상표를 스티커로 만들어 붙인 것이다.
이들이 위조한 상표는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일라이 릴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각각 등록한 비아그라, 시알리스 상표다. 불법 제조한 발기부전 치료제는 정품 시가 기준 30억원을 넘어선다.
이렇게 제조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는 유통책에게 전달돼 조직적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과거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전씨는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을 약 37만여정 제조한 전과가 있다.
재판부는 “정당한 상표권자 권리를 침해하고 가짜 의약품 약 18만여정을 국민들에게 유통하기 위해 저장한 점은 한국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무척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규모 가짜 의약품 유통에 관한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주범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범행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무척 크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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