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행행위 60대 게임장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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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성인게임장 손님들끼리 점수를 사고 팔도록 금전 거래를 도와준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에서 성인용 게임기 100대를 설치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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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박팔령 기자
제주에서 성인게임장 손님들끼리 점수를 사고 팔도록 금전 거래를 도와준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에서 성인용 게임기 100대를 설치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태블릿PC에 적립해 점수를 현금으로 사고팔 때 점수를 이전시켜 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된다.
경찰은 A 씨가 손님 간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사고팔게 내버려 두고 이를 부추긴 점을 사행 행위로 봤다.
A 씨는 손님이 게임기에 직접 5만 원을 넣어 게임을 하면 5만 원 만큼 게임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5만 원을 주고 점수를 사 게임을 하면 7만 원 상당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게임장 운영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한 달간 불법행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단속을 벌여 게임기 100대와 현금 490만 원, 영업 장부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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