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음식 시켜놓고 돈은…50차례 떼먹은 30대 징역 4개월

정유미 기자 2023. 4. 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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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으로 음식으로 주문해놓고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1년 6월부터 두 달간 이런 수법으로 음식점들에게 207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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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으로 음식으로 주문해놓고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여성이 두 달간 초밥부터 햄버거, 맥주에 커피, 디저트 등 음식을 시켜놓고도 식비를 계산하지 않은 게 모두 54차례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1년 6월부터 두 달간 이런 수법으로 음식점들에게 207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배달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송금하겠단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운영하는 옷 가게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먹게 한 거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담당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취재 : 정유미 / 영상편집: 변지영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정유미 기자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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