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달 만에 국교위 인선 완료…전교조·교사노조 임기 절반씩

김형환 2023. 4. 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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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인선이 출범 7개월 만에 완료됐다.

그간 교원노조 몫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갈등을 빚다가 최근 임기를 절반씩 맡기로 결정했다.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17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국교위 위원 임기를 절반씩 번갈아가면서 맡기로 합의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이 임기를 먼저 시작하고 남은 임기의 절반을 수행한 이후 교사노조 측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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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원 교원단체 몫 7달째 공석
전교조가 먼저…나머지는 교사노조
단체교섭 위원 동수 구성도 합의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인선이 출범 7개월 만에 완료됐다. 그간 교원노조 몫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갈등을 빚다가 최근 임기를 절반씩 맡기로 결정했다.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 제1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17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국교위 위원 임기를 절반씩 번갈아가면서 맡기로 합의했다. 국교위 위원 임기는 3년이지만 임기가 지난 9월 출범 당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잔여 임기는 2년 5개월 남짓이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이 임기를 먼저 시작하고 남은 임기의 절반을 수행한 이후 교사노조 측이 맡게 된다. 각 단체의 의쳉단각국교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양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기구가 운영된다.

국교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원 단체에 주어진 자리는 2자리다. 한 자리는 회원 또는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맡았지만 나머지 1자리는 전교조와 교사노조가 서로 제1 교원노조를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두 단체는 길어지는 갈등 속에 교원단체 몫인 국교위 위원 자리를 비워두면 안된다는 점에 공감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을 동수(5:5)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대표교섭위원은 각 위원장을 공동대표로 두고 교육당국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두 단체는 “양 노조는 향후 교육·교원정책과 관련해 상호 신뢰를 높이고 공동 대응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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