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노조가 임기 절반씩···7개월 만에 ‘완전체’ 되는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 정책을 세우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 7개월만에 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완전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원노조 몫의 국교위원 임기를 두 단체가 절반씩 번갈아 가며 맡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국교위는 원래 위원 21명으로 구성되는데 전교조와 교사노조가 위원 추천 관련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해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교원단체 몫인 국교위원 2자리 중 1자리는 가장 회원 수가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추천했고 나머지 1자리를 두고 전교조와 교사노조가 서로 조합원 수가 더 많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 국교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원 관련 단체가 둘 이상이면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추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원·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2개 단체가 1명씩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두 노조는 국교위원 임기의 절반씩을 번갈아 추천하는 데 합의했다. 국교위원 임기는 3년이며 현재 남은 임기는 2년 5개월가량이다. 합의에 따라 첫 번째 임기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이 맡고, 다음 절반은 교사노조 측이 맡는다. 국교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한다. 협의기구는 추천된 국교위원이 위원장을, 국교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측이 간사를 맡아 운영한다.
두 노조는 단체교섭 대표간사도 1년을 주기로 교대로 맡기로 합의했다. 2022 단체교섭의 첫 대표간사는 교사노조 측이 맡는다.
두 노조의 합의로 국교위원 21명 구성은 빠르면 다음 달 중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교위 재적위원은 19명으로, 교원단체 몫 1자리와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몫 1자리가 비어 있다. 국교위 관계자는 “국교위원을 맡고 있던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함에 따라 신임 사무총장을 국교위원으로 다시 위촉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전교조와 교사노조가 국교위원을 추천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위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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