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누누티비 막기 위해 333억원 불법 이익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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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놓고 끝까지 추적해 불법 이익 환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17일 누누티비에 대한 검경 합동 수사를 비롯해 국제 공조까지 수사를 확대해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원주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10월 누누티비 운영 시작 이후 접속자 수는 약 8400만명, 불법 도박 광고를 통한 수익은 최소 333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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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놓고 끝까지 추적해 불법 이익 환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달 14일 사이트 운영은 종료됐지만 언제든 이름만 바꾼 동일 사이트가 나올 거라는 우려가 업계 안팎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17일 누누티비에 대한 검경 합동 수사를 비롯해 국제 공조까지 수사를 확대해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원주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10월 누누티비 운영 시작 이후 접속자 수는 약 8400만명, 불법 도박 광고를 통한 수익은 최소 333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누누티비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5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원회의 누누티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접속 차단은 총 23회에 그쳤다. 특히 지난 2년간 누누티비에 대한 시정 요구는 6회에 불과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올해 1분기 17회로 늘었다.
박 의원은 주 2회 통신심위소위를 개최해 제재 조치를 의결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시 감시체계도 아닌 주 2회 제재로는 제2의 누누티비를 막을 수 없다"며 "전담팀을 구성해 국내 OTT 성장을 가로막는 불법적 요인 차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표시·광고법은 마약, 불법도박 광고에 대한 처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온라인상 불법광고자에게 과징금 부과, 불법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 및 제도개선에 즉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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