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송유관 석유 절취’ 50대 범행 6년 만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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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다 불을 낸 50대가 범행 6년 만에 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 완주와 충남 아산, 충북 청주 등 3곳의 송유관에서 석유 9500ℓ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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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전의 정 보이지 않아, 엄벌 불가피"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다 불을 낸 50대가 범행 6년 만에 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 완주와 충남 아산, 충북 청주 등 3곳의 송유관에서 석유 9500ℓ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이후에도 공범 3~4명과 범행을 모의,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 완주에서는 송유관에 드릴로 구멍을 뚫다 불이 나 불길이 15m 이상 치솟았고, 공범 1명이 화상을 입어 숨지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돼 도주 중인 2019년에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다. 2021년 붙잡혀 구속 기소된 A씨는 1년 넘게 재판을 받아 왔다.
법원은 "송유관 절취는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안전 및 환경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혼자가 아닌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명수배돼 도피 중인 상태에서도 범행을 모의, 실행하는 등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뒤에도 연이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회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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