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나빠요…종업원에 돈 빌려 코인투기에 불법도박 30대 주인의 최후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4. 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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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사진출처=연합뉴스]
“식자재 대금이 부족한데 수일 내 갚겠다”는 핑계로 종업원 등에게 7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코인 투기, 불법 스포츠 도박 등에 탕진한 30대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모두 6295만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2명을 포함한 피해자 5명에게 현금 7710만원과 195만6700원 상당의 농산물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지만 일부만 변제했고 대부분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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