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입금액 50만원만 있으면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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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한 달 총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KB 올인원급여통장'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월 총 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기적 급여자가 아니어도 거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올인원급여통장은 모바일 뱅킹 'KB스타뱅킹'서 입금처별로 내역을 구분해 볼 수 있는 '인컴박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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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KB국민은행은 한 달 총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KB 올인원급여통장'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월 총 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기적 급여자가 아니어도 거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올인원급여통장은 모바일 뱅킹 'KB스타뱅킹'서 입금처별로 내역을 구분해 볼 수 있는 ‘인컴박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컴박스는 보낸 사람을 키워드로 설정해 입금 거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입금 관리 서비스이다.
이 상품은 지난해 9월 KB국민은행과 티맵모빌리티 간 전략적 제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 등 티맵모빌리티의 구성원의 금융 거래를 분석해 최적의 상품을 제안하는 금융상품 패키지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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