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서 마약 투약한 50대 남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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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SNS를 통해 구매한 마약을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전달 받아 모텔에서 투약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12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던 A씨를 경찰서로 임의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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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등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에서 SNS를 통해 구매한 마약을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전달 받아 모텔에서 투약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0.09g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뒤 공급책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가져오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월쯤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마약을 공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마약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12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던 A씨를 경찰서로 임의 동행했다.
이후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A씨가 마약 양성 반응이 나타나자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시인하고 있다"며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마약 공급책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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