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종투사 NCR 규제 완화… 코너스톤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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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Net Capital Ratio) 규제를 완화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종투사 NCR 규제 완화와 코너스톤 제도 도입은 국내 금융투자업자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종투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 시 위험값을 일률적으로 100% 적용하는 NCR 규제 완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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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Net Capital Ratio) 규제를 완화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코너스톤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도록 약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종투사 NCR 규제 완화와 코너스톤 제도 도입은 국내 금융투자업자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종투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 시 위험값을 일률적으로 100% 적용하는 NCR 규제 완화에 나선다. 국내의 경우 거래 상대방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값을 1.6%에서 32%까지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금융위는 해외 법인도 국내처럼 차등적인 위험값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지난달 1차 세미나에서 증권사 해외 법인에 대한 합리적인 NCR 적용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NCR 규제 완화로 종투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값 인하에 따라 신용공여 여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와서다.
NCR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기자본 규제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업무단위별 필요유지자기자본(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으로 산출한다. 증권사의 경우 NCR 150%를 밑돌 경우 금융당국의 시정조치, 100% 미만일 경우 개입 대상이 된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사모투자펀드(PEF) 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IPO 건전성 제고 방안에서 기관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해 코너스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해 IPO 주관사가 이를 기반으로 공모가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평가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모집과 매출을 금지한다. 코너스톤 제도 도입을 위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당시 금융위는 올해 2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국장은 "이미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상장회사영문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향후 릴레이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을 적극 검토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투자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으로 △현지 법인 설립과 맞춤형 M&A(인수·합병) 등 역량 강화 △선 운용사-후 증권사 진출의 단계적 접근 △국내 산업·연기금 등과 동반 해외 진출 등 전략적 접근 필요 등이 제시됐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금융투자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로의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유된 성공전략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퀀텀점프를 위한 추진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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