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알려달라" 54차례 배달 시키고 계산 안한 3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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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news3@pressian.co)]배달 앱으로 54차례나 음식을 주문하고 식비를 계산하지 않은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스마트폰 배달 앱으로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식비를 계산하지 않아 음식점에 207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안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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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배달 앱으로 54차례나 음식을 주문하고 식비를 계산하지 않은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스마트폰 배달 앱으로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식비를 계산하지 않아 음식점에 207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안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배달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대금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주문한 배달 음식은 햄버거, 초밥, 커피, 디저트 등으로 많은 음식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또한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부산 해운대구 소재 돈가스 전문식당에 전화를 걸어 "나는 방송작가다. 곧 웹드라마를 촬영할 예정이어서 드라마 배경장소로 사용할 식당을 섭외 중이다"며 "당신 식당을 배경 장소로 사용하도록 해주겠으니 협찬비를 달라"고 속여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A 씨가 운영하는 옷가게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한 후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담당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 판사는 "A 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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