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아니네"…다른 집 부수고 '나 몰라라' 철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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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철거 업체가 집 주소를 착각해 남의 집을 부수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철거 업체에서 남의 집을 부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광주의 한 철거 업체 직원 B씨는 지난 2020년 12월 19일 주소를 오인해 A씨 장인의 집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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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향 집 사라졌는데…업체는 '모르쇠'"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한 철거 업체가 집 주소를 착각해 남의 집을 부수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철거 업체에서 남의 집을 부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철거 업체에서 앞집을 부숴야 하는데 장인어른 시골집을 철거해 버려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업체에서 하청을 준 사람(실제로 집을 부순 사람)이 신용불량자이고 재산이 없어 가압류도 할 게 없는 모양"이라며 "그 업체는 자기네 일이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폐허가 된 집의 사진을 첨부하며 "철거 업체 하청에 문제가 많다. 이럴 땐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A씨에 따르면 광주의 한 철거 업체 직원 B씨는 지난 2020년 12월 19일 주소를 오인해 A씨 장인의 집을 철거했다. 이후 A씨의 가족은 건축물 해체를 신고한 업체와 작업자 B씨, B씨에게 도급한 C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업체와 C씨에 대한 소송은 기각됐고 B씨에 대한 5700만원의 손해배상만 승소했다.
그러나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비용은커녕 사과도 받지 못했다. B씨가 신용불량자에 압류할 재산도 없으니 '배 째라'는 태도"라며 "업체는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더니 선고 후 B씨와 관계가 없다며 발을 뺐다", "중장비라도 압류하고 싶은데 그 사람의 명의가 아닌 것 같다"고 토로했다.
A씨는 "변호사 선임비 및 기타부대비용만 1100만 원이 들었고 집을 마저 철거하고 정리하려면 1천만 원은 더 드는 상황"이라며 "금전적 피해도 피해지만 아버님은 은퇴 후 고향에 내려가실 계획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고향 집이 사라져 허무해하신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19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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