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전환 한다”… 미리 자사주 매입한 회사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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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회사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회사의 흑자 전환 사실을 미리 알고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8년 회계연도의 회사 당기순이익이 60여억원을 넘어선 사실을 미리 알고 한 달 사이 7만 주가 넘는 자사 주식을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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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회사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회사의 흑자 전환 사실을 미리 알고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3500만원, B씨(41)에게 5800만원, C씨(47)에게 8500만원을 이날 각각 선고했다. 또 주식매매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추징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2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
A, B, C씨는 충남 천안의 한 상장 회사 재무팀과 전략기획팀에서 일했다. 이들은 2018년 회계연도의 회사 당기순이익이 60여억원을 넘어선 사실을 미리 알고 한 달 사이 7만 주가 넘는 자사 주식을 사들였다. 이들이 취한 부당 이익은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회사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생활한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들”이라며 “법률에 대한 이해가 없어 수사 초기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벌금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형에 처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징역형의 경우도 벌금형을 병과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 조치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의미”라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초범이고 10년 이상 회사에 성실하게 근무하며 직원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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