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입장차 극명·야당 강행의지…갈등 봉합 '안갯속'
기사내용 요약
당정 제시 중재안 두고 찬반 갈등증폭
의협 "실효성 있어…간협이 소통 거부"
간협 "졸속 법안…추가 논의 강요말라"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두고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현재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졸속 법안으로, 현재의 간호법을 고수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한 데다 야당은 강행을 못 박아 갈등 봉합이 안갯속에 빠졌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모여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보건의료직역 간 협업을 깨뜨리고 간호사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선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소통과 대화가 아닌,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연대 소속 회장들은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집회 참여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의사, 간호조무사 등 2만여 명이다.
다만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의 경우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삭제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없앨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을 거쳐 간호사가 장기적으로 단독 개원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중재안이 아닌 현재의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간호법 본회의 상정을 2주 연기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원안대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고 이미 천명한 ‘무의미한 연기’에 강경히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간호법 중재안’을 호곡의 심정으로 긍정 검토키로 했다"면서 "그런데 간협은 테이블을 일방적으로 걷어차고 회의장을 무책임하게 퇴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중한 동료인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누구보다 바라는 만큼 중재안을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협은 ‘지역사회’ 조항을 고집하며 소통과 협력을 내팽개쳤다"고 했다.
반면 간협은 중재안을 졸속으로 규정하고, 추가적인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기까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간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상정과 표결이 27일로 연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마련한 간호법을 고수하기 위해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했고,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급조된 졸속법안이었다"면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법'으로 명칭이 바뀌면 독립법안의 위상을 잃어버리는 데다 간호 관련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 그대로 존치해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수 없고, 간호법상 '지역사회' 문구를 기반으로 간호사가 단독 개원하는 것은 불가능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간협은 보고 있다.
이들은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면서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있어도 간호사 개원은 절대 불가능하고 보건복지부도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와 달리 의료기관 개설 권한이 없다.
본회의는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시간끌기 꼼수"라면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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