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동거봉양 합가 범위 조부모까지 확대

용윤신 기자 2023. 4.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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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쉽게 설명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개정판을 제작·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주택의 취득·보유 및 이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이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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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세청,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개정판 발간

[세종=뉴시스] 표는 주택의 취득·보유 등 단계별 적용세법 및 관련부처. (사진=국세청 제공) 2023.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에서는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쉽게 설명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개정판을 제작·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주택의 취득·보유 및 이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이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주택과 관련된 세금을 한 권에 모두 담은 책자를 2021년 최초 발간 이후 매년 수정 발간하고 있다.

주요하게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및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등이 담겼다.

책자에는 올해 주택과 관련한 세목별 개정 내용이 반영됐다.

취득세의 경우 동거봉양 합가 범위가 조부모까지 확대된다. 동거봉양 합가이면 자녀를 별도 세대로 봐 주택수 제외효과가 있었는데 이 범위를 늘리는 것이다. 1억원 이하 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재산세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동거봉양 합가 범위를 조부모까지 확대한다.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주택수는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를 폐지한다. 더불어 일반세율은 0.6~3.0%에서 0.5~2.7%로 인하한다. 중과 세율은 1.2~6.0%에서 0.5~5.0%로 인하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게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인상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한다. 일반 1~2주택은 150%, 이밖에 개인은 300%였는데, 이를 주택수와 무관하게 일괄 150%로 적용한다.

기본공제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기준액은 11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그 외 개인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린다. 종부세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임대소득세의 경우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간주임대료율은 1.2%에서 2.9%로 인상한다.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는 내년 5월9일로 1년간 연장하고 일시적 2주택 등 처분기한은 3년으로 적용한다.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재기산은 폐지한다. 작년 5월10일 양도분부터 보유·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적용한다.

증여세에서 특수관계인 범위는 조정한다. 6촌·4촌이내 혈족·인척에서 4촌·3촌이내혈족·인척, 혼외출생자의 생부·생모가 추가됐다.

'2023 주택과 세금' 책자는 이날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 전국의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후 'e-book'으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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