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 해외법인 NCR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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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합리화한다.
금융위원회 이윤수 자본시장국장은 17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종투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NCR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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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조속한 도입준비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합리화한다.
금융위원회 이윤수 자본시장국장은 17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종투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NCR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국장은 "NCR 산정시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일률 적용(100%) 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종투사 해외 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에도 모기업인 종투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모투자펀드(PEF) 업계에서 기업공개(IPO) 시장의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해 건의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조속한 시간 내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IPO 예정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할 것을 약정하는 제도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금융투자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 설립과 맞춤형 M&A 등을 활용한 현지 역량 강화 △선 운용사 후 증권사 진출이라는 단계적 접근 △국내 산업·연기금 등과의 동반 해외진출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예탁결제원·코스콤 등의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들은 △선 국제협력 - 후 사업화 추진이라는 단계별 접근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과 역할분담 △진출대상국의 자본시장 성숙도 등을 감안한 맞춤형 사업 추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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