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소득 있는 누구나' 수수료 안 내는 급여통장 출시

김도엽 기자 2023. 4. 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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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소득이 있는 누구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 올인원급여통장'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인원급여통장은 한 달에 총입금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거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올인원급여통장은 한 달에도 소액의 입금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객의 금융 니즈를 반영했다"며"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담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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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소득이 있는 누구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 올인원급여통장'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인원급여통장은 한 달에 총입금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거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정기적 급여소득자뿐만 아니라 은행 거래가 있었지만 급여 실적이 없어 수수료가 발생했던 고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월급 뿐만 아니라 주급, 일급을 받는 급여소득자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올인원급여통장은 KB스타뱅킹 앱에서 입금처별로 내역을 구분해 볼 수 있는 '인컴박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컴박스는 보낸 사람을 키워드로 설정해 입금 거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입금 관리 서비스다.

이 상품은 지난해 9월 KB국민은행과 티맵모빌리티 간 전략적 제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 등 티맵모빌리티의 구성원의 금융 거래를 분석해 최적의 상품을 제안하는 금융상품 패키지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올인원급여통장은 한 달에도 소액의 입금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객의 금융 니즈를 반영했다"며"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담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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