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고교생 집단폭행으로 숨진 30대 가장…피고인들 '감형'

신송희 에디터 2023. 4. 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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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당시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어제(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4년 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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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당시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어제(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4년 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원심보다 형을 낮춘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 4일 오후 10시 40분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C 씨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술에 취한 C 씨와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이 오갔고, 이후 A 씨 일당의 집단적인 구타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C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C 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라는 제목으로 당시 미성년자인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직접 폭행에 가담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범인 A 씨는 피해자를 가장 많이 때려서 결국 숨지게 했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한 강도가 약하지 않아 혈기 왕성한 젊은이로서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사건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어 B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싸움은 방어 행위가 아니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일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정에서 C 씨의 유족은 "(피고인들이 말하는) '한 번의 실수'로 한 가정의 아빠가 죽었다. 감당할 수가 없다"라며 "이를 진짜 '실수'라고 할 수 있느냐. 피고인들은 속죄하며 살 수 있겠지만,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느냐"라고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이들의 형량을 1심보다 줄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며 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가담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계획적인 살해 범행과 달리 고의로 C 씨를 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해 의도나 계획성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1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B 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유족을 위해 1·2심에서 총 5천만 원의 공탁금을 공탁한 점도 감형 사유로 언급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합의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표시된 만큼 이는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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