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 공장서 40대 근로자 끼임사고로 숨져…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이신혜 기자 2023. 4. 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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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 한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조일알미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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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경북 경산시의 한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산시에 있는 알루미늄판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 A(43)씨가 16일 오후 1시 40분쯤 사고로 숨졌다. A씨는 알루미늄판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작동된 압연 롤에 끼여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조일알미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또한 조일알미늄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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