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수 이상 산란계농장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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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 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또 대형 산란계 농장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와 함께 개인 소유 승용차의 축산차량 등록도 의무화된다.
다만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과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축산 농가 등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시설 준비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공포된 날(4월18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0월 19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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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 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또 대형 산란계 농장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와 함께 개인 소유 승용차의 축산차량 등록도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역학조사결과 도출된 방역상 취약요인 개선을 위해 축산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7월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을 6개 사육업종(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까지 확대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2006년부터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서 고병원성AI가 총 28건(메추리 18건, 칠면조 3건 등)발생하면서 그동안 기타 가금에 대해서도 고병원성AI 전파 위험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을 통해 기타 가금도 닭·오리와 같은 수준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대규모 산란계 농가의 방역기준을 강화했다.
계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하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해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규모 산란계 농장 특별 관리를 위해 U(유)자형 소독설비보다 소독 효과가 더 좋은 터널식 소독시설 원칙적으로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꼼꼼한 소독조치가 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를 부여했다.
기존에는 농장주의 개인 소유 승용차 등은 제외하고 농장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등록했다. 하지만,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개인차량도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바퀴 등을 통해 고병원성AI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등록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과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축산 농가 등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시설 준비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공포된 날(4월18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0월 19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본다"며 "고병원성AI 발생 근절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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