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될라…"기기만 100대" 제주 불법게임장 업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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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업주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 게임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한 달간 채증을 통해 불법 행위를 확인, 지난 12일 오후 8시58분쯤 단속에 나섰다.
A씨는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기 100대 규모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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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업주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 게임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한 달간 채증을 통해 불법 행위를 확인, 지난 12일 오후 8시58분쯤 단속에 나섰다.
A씨는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기 100대 규모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게임 이용자가 획득한 점수를 적립·이전시켜주는 방식으로 사행 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 게임기와 현금 490만원, 영업 장부 등을 압수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환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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