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상정 보류 유감…당정 중재안은 졸속"

강승지 기자 2023. 4. 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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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의 안건 상정이 27일로 연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고수하기 위해 끝까지 강력 투쟁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간협은 당정이 지난 11일 간호법 중재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했고, 본회의를 앞두고 급조된 졸속법안이었다.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추가 협의와 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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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생기면 간호사 개원? 절대 불가능" 정면반박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13일 여야 갈등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의 상정이 불발됐다. 2023.4.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의 안건 상정이 27일로 연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고수하기 위해 끝까지 강력 투쟁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간협은 당정이 지난 11일 간호법 중재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했고, 본회의를 앞두고 급조된 졸속법안이었다.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추가 협의와 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때무에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의사 업무인 진료 영역을 침범한다고 주장하지만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간협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있어도 간호사 개원은 절대로 불가능하고 보건복지부도 확인해 준 사실"이라며 "'지역사회' 문구 삭제는 각종 간호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7만여 간호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관 법령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는 단체 간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입장을 정리해주지 않고, 소극적이고 기계적 중립으로 일관하느냐"며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경우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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