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케이뱅크, 과태료·과징금 4억3천만원

이한승 기자 2023. 4. 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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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및 과징금 총 4억3천여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오늘(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케이뱅크 정기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징금 2억1300만원과 과태료 2억1640만원 등 총 4억30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직원 2명에는 주의 조치를, 퇴직 직원 2명에게는 주의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2020~2021년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신용공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지난 2018∼2022년에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 통보했고, 2018년에는 경찰서 등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명의인에게 통보하면서 수사 기록관리부에 정보제공일이나 통보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케이뱅크는 지난 2019~2021년 채무가 없다는 것을 두고 다투는 채무부존재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자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했으며, 이미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 채무부존재소송이 제기됐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등록을 삭제하지 않았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2020∼2021년 프로모션을 위해 은행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준법 감시인에 사전·사후 보고를 하지 않았고, 2017∼2020년 일부 상품 광고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밖에도 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제정·변경하면서 금감원에 지연 보고하거나 대출상품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문제도 지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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