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4월 입법 무산...19일 공청회 무기 연기

김기섭 2023. 4. 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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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4월 입법이 무산되면서 강원도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오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됨에 따라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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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4월 입법이 무산되면서 강원도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오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됨에 따라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원회 제1소위원회는 당초 오는 19일 강특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충북지역 중부내륙특별법을 우선 논의하는 것으로 확정했으며 강특법 개정안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됐다.

이에 대해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며 "전부 개정안이다보니 공청회를 4월 중에는 개최해야 하는데 5월로 넘어가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5월 한달동안 공청회와 법안심사 소위,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야 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19일이 어렵더라도 이달 중에는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야 후속 일정을 밟을 수 있다”면서 “공청회가 4월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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