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철 낙서' 미국인… 檢,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진주 기자 2023. 4. 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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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하철 차량기지에 몰래 들어가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라피티'(graffiti,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해 공공장소 또는 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흔적을 남기는 행위)를 그린 20대 미국 국적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이날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국 국적 A씨(남·2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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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국 9곳의 지하철 차량기지에 몰래 들어가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20대 미국 국적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외국인들이 그린 그라피티. /사진=뉴스1(인천교통공사 제공)
전국의 지하철 차량기지에 몰래 들어가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라피티'(graffiti,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해 공공장소 또는 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흔적을 남기는 행위)를 그린 20대 미국 국적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이날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국 국적 A씨(남·2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4320만원에 달함에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범행 시각을 보면 스스로 불법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음을 명백히 인식했고 그 범행으로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초래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 현지의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경시하고 범행했다"며 "범행 이후 도주한 행태도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라피티를 할 것을 마음먹고 지난해 9월 국내 입국해 범행했다"며 "이 범행으로 대한민국 철도공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동차를 대상으로 범행해 공공질서를 위험에 빠뜨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공사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일부 합의하지 못했다"며 "추후 작품을 기부하거나 재능기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합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허가 없이 차량에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했던 것 뿐"이라며 "향후 페인팅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9월24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지하철 차량기지에 공범인 이탈리아 국적의 B씨(28)와 함께 몰래 들어가 전동차에 'WORD'(워드)라는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낙서는 가로 2m·세로 1m크기로 지하철 외벽에 그려졌다.

이들은 같은달 11~23일 서울·대전·부산 등 전국 6곳 각 지하철 보안시설인 차량기지에 잇따라 침입해 전동차 총 8대의 외벽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났다. 두 사람의 범행 장면은 차량기지 내부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경찰은 112 신고 접수 후 논현경찰서 강력 4개팀으로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다. 이후 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하고 탐문수사를 거쳐 A씨 등 2명을 특정했다.

경찰은 A씨 등 외국인 2명이 전국을 돌며 9곳에서 범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고, 범행 후 A씨 등 2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공조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2일 루마니아에서 A씨가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A씨에 대한 인도를 루마니아 정부에 요청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A씨와 함께 범행한 B씨의 행방은 추적 중이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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