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 수천만원 빌려 코인·도박에 탕진한 식당주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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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들에게 7000여만원을 빌려 코인 투기 등으로 탕진한 30대 음식점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2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부터 '식자재 대금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속여 현금 7710만원과 195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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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들에게 7000여만원을 빌려 코인 투기 등으로 탕진한 30대 음식점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2명에게 각각 5595만원과 7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2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부터 '식자재 대금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속여 현금 7710만원과 195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까지 식당 종업원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 갚겠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빌린 돈을 코인 투기, 불법 스포츠 도박,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지만 일부만 변제했고 대부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신의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삼고, 일부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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