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차량에 태워 16시간 끌고 다닌 이혼남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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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를 차량에 가둬 16시간 동안 끌고 다닌 이혼남이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 계기판의 경고등이 켜지자 냉각수를 보충하려 산길을 벗어났고, 포위망을 구축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B씨의 집에 무단침입한 이력이 있는 A씨의 재범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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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처를 차량에 가둬 16시간 동안 끌고 다닌 이혼남이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께 고흥군 과역면 전처의 주거지에서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16시간가량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혼한 B씨에게 재결합을 강요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성이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워서 납치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A씨의 차량을 추적했다.
사건 발생지 인접 2개 경찰서,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 가용 경력을 대거 동원했다.
A씨는 샛길을 이용하며 자동차로 약 30분 거리인 순천시 외서면 한 산기슭까지 3시간에 걸쳐 이동했다.
경찰을 따돌리고자 방범 폐쇄회로(CC)TV가 없는 농로와 산길에 숨기도 했다.
A씨는 자동차 계기판의 경고등이 켜지자 냉각수를 보충하려 산길을 벗어났고, 포위망을 구축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B씨의 집에 무단침입한 이력이 있는 A씨의 재범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열렸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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