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내연녀母→동거녀…사이코패스 3번째 살인의 죗값

박선우 객원기자 2023. 4. 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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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여성 살인으로 인한 복역 전력에도 동거녀를 추가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 이아무개(4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무기징역을 확정지었다.

2009년 2월 가석방된 이씨는 베트남에서 살인 행각을 이어갔다.

이씨의 3번째 살인에 대한 1·2·3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은 모두 무기징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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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기징역 확정…1·2심 형량도 동일
한국과 베트남 오가며 살인 행각…출소 후 범행 반복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픽사베이

2번의 여성 살인으로 인한 복역 전력에도 동거녀를 추가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 이아무개(4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무기징역을 확정지었다. 작년 5월 동거중이던 60대 여성의 불륜을 의심해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씨의 살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1년쯤 경남 마산에서 같이 살던 전처 A씨가 "더는 같이 못 살겠다"면서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살해했다. 당시 법원이 결정한 형량은 징역 8년이었다.

2009년 2월 가석방된 이씨는 베트남에서 살인 행각을 이어갔다. 베트남에서 현지 여성과 결혼한 이씨의 범행 대상은 또 다른 베트남 국적 내연녀의 모친이었다. 이씨는 내연녀와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2012년 3월 내연녀의 모친을 살해, 현지 법정에서 징역 14년형을 선고 받았다.

복역 약 8년5개월만에 석방 및 추방된 이씨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작년 4월쯤 3번째 피해자인 여성 C씨를 술자리에서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약 1개월이 경과된 5월 초 C씨의 불륜을 의심한 끝에 살해했다.

도주했던 이씨는 검거된 이후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술을 마신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했다. 수사기관이 이씨에게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연쇄살인마 강호순(27점)보다 높은 32점(40점 만점)을 받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의 3번째 살인에 대한 1·2·3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은 모두 무기징역이었다. 1심 재판부의 경우 "2번의 살인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처벌 종료시와 재범 사이의 간격이 짧다"면서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2심과 대법원 또한 이씨의 항소 및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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