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흥면 96만㎡ 공공주택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우영식 2023. 4. 17. 13: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양주시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장흥면 삼화리 일대 96만2천32㎡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업 대상지 내 불법 개발행위와 부동산 투기 등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3년간 사업 대상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야적 행위, 벌채나 식목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양주시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장흥면 삼화리 일대 96만2천32㎡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주시청 [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조치는 사업 대상지 내 불법 개발행위와 부동산 투기 등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3년간 사업 대상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야적 행위, 벌채나 식목 행위 등이 제한된다.

고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토지이음 시스템(www.eu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에서도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wyshi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