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세 번째 사망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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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인천에서 세입자들을 상대로 백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인천 건축왕' 사건의 피해자가 또 사망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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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인천에서 세입자들을 상대로 백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인천 건축왕' 사건의 피해자가 또 사망했다. 이로써 인천 건축왕 사건으로 인한 사망 피해자는 총 세 명으로 늘어났다. 피해자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기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2시 12분경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 지인이 퇴근 후 A씨를 찾았다가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 자택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성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인천 건축왕으로 알려진 건축업자와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 원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었다. 이후 2021년에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올렸다.
이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 이하일 때 최우선 변제금 27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A씨 주택은 기준금을 넘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였다. A씨가 거주한 아파트 60세대가량이 전세사기로 인해 경매로 넘어갔다.
이로써 인천 건축왕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는 총 세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 14일 저녁 8시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와 동거하던 친구가 외출 후 집으로 돌아왔다가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B씨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2019년 6800만 원의 보증금으로 건축왕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에 보증금 9000만 원에 재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집이 경매로 넘어감에 따라 경매에 낙찰되더라도 최우선 변제금 3400만 원만 돌려받는 상황에 내몰렸다.
B씨는 전세사기를 당한 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서 장기간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 2월 28일에는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던 30대 남성 C씨가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 피해를 입은 후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C씨는 유서에서 정부 정책에 실망했으며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건축왕은 작년 1월부터 7월 사이 미추홀구의 공동주택 161채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대책위를 꾸려 이번 사건에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알렸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달 초 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와 빌라왕 김00피해대책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데 모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을 꾸렸다. 이들은 오는 1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를 정식 출범해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전하기로 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집값·전세값 폭등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 갭투기가 가능하도록 전세대출 확대정책"을 펼쳤고 "금융기관과 보증기관도 무분별한 대출과 묻지마 보증을 남발"해 이번 사태에 이르렀다며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한 개인간의 사기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유사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수도권을 넘어 부산, 광주, 대전, 포항, 제주 등 전국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과 경매를 통한 개별적인 구제"에 매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 문제에 개개인이 대응한다면 경매를 통해 구제받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어 "공공이 나서지 않으면 도저히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대책위 출범 의의를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www.spckorea.or.kr)와 인천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ispc.or.kr)에서 거주지 인근 자살예방센터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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