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 전환' 알고 회사 주식 7만주 사들여 부당이득 취한 3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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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회사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3500만원, B씨(41)에게 5800만원, C씨(47)에게 8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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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회사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3500만원, B씨(41)에게 5800만원, C씨(47)에게 8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주식매매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추징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
충남 천안의 한 상장 회사 재무팀과 전략기획팀에서 일하던 이들은 2018년 회계연도의 회사 당기순이익이 60여억원을 넘어선 사실을 미리 알고 한달 사이 7만 주가 넘는 자사 주식을 사들여 1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회사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생활한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들"이라며 "법률에 대한 이해가 없어 수사초기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또 "벌금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형에 처했다.
재판장은 "자본시장법은 징역형의 경우도 벌금형을 병과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 조치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의미"라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초범이고 10년 이상 회사에 성실하게 근무하며 직원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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