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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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이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이 지원됩니다.
현재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증상품은 6개이며, 상품에 따라 자격조건과 보증한도, 보증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스마트 소상공인과 혁신성장 소상공인에 따라 보증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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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따라 자격조건, 보증한도 다르게 적용
코로나19에 이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이 지원됩니다.
현재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증상품은 6개이며, 상품에 따라 자격조건과 보증한도, 보증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골목상권 해드림 특례보증은 도·소매업과 음식업, 서비스업 분야의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골목상권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업체당 보증금액 한도는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고, 보증수수료는 0.7% 고정됐습니다.
창업두드림 특별보증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보증한도는 5,000만 원 이내로 보증수수료는 0.7%입니다.
임차료 금융지원 특례보증의 대상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보증한도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료 범위 내(최대 3,000만 원)에서 적용되며, 보증수수료는 0.6% 고정입니다.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스마트 소상공인과 혁신성장 소상공인에 따라 보증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스마트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7,000만 원, 혁신성장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의 한도로 보증수수료는 0.8%가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업체 중 제주자치도 경영안정지원자금 특별융자추천서를 발급 받고, 개인신용평점 6등급 이하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저신용 자영업자 재기지원 특례보증이 지원됩니다.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0.5% 보증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보증서 대출금리 상한제 협약보증은 현재 제주자치도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보증수수료는 변동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은희 (eunhe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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