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유지이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행로…재산세 면제”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4. 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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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접 현장 방문해 검증
통행로 사용 일부 세금 낼 필요 없어
서울행정법원 <자료=연합뉴스>
사유지더라도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보행로로 쓰이고 있다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IBK기업은행(구 중소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2월1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IBK기업은행은 서울 중구청이 지난 2018년 9월 기업은행이 소유한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인근 등 토지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총 17억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지방세법상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일부 토지를 사설 도로로 인정하고 16억3000만원으로 세금을 줄였다.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 IBK기업은행이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려는 목적 등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라며 IBK기업은행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에 측량 감정을 의뢰하고 직접 현장에 방문해 해당 부지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했다. 이후 “통행로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은 IBK기업은행이 낼 필요가 없다”며 15억6000여만원으로 세금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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