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골프장 회원권 강요" 태광 이호진 전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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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계열사에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 구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금융정의연대와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광그룹이 2015년부터 계열사 협력업체들에 거래계약 조건으로 이 전 회장이 소유한 골프장의 회원권 구매를 강요했다"며 "총수 개인의 이득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1천11억 원대 배임을 저질렀다"며 이호진 전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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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계열사에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 구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금융정의연대와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광그룹이 2015년부터 계열사 협력업체들에 거래계약 조건으로 이 전 회장이 소유한 골프장의 회원권 구매를 강요했다"며 "총수 개인의 이득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1천11억 원대 배임을 저질렀다"며 이호진 전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태광그룹 측은 "악의적 제보에 기반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골프장 회원권 거래계약은 계열사와 협력사 간 협력 차원에서 맺은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 수준으로, 협력사들은 거래처 영업이나 사내 복지 등의 목적으로 가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호진 전 회장 일가 개인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태광그룹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1억 원을 부과한 건 정당하다고 확정 판결한 바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474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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