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 5월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5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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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 15종을 17일 공표했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준수율 하락의 주원인이었던 신규 미준수 게임물 뿐만 아니라 기존 미준수 게임물들의 준수 전환으로 준수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아직 준수로 전환이 되지 않은 게임물 뿐만 아니라 장기 미준수 게임물의 준수 전환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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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기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15종(온라인 3종, 모바일 12종)이다. 이번 공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으로, 개정 강령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강화형 콘텐츠와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준수율 하락의 주원인이었던 신규 미준수 게임물 뿐만 아니라 기존 미준수 게임물들의 준수 전환으로 준수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아직 준수로 전환이 되지 않은 게임물 뿐만 아니라 장기 미준수 게임물의 준수 전환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배 jovia@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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