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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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경남도 문정열 산림휴양과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경남 임업인 4653명에게 82억 원이 지급됐다"면서 "되올해는 신청 시기가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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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7일~5월19일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올해 임업직불금은 산지 소재지(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인 경우, 합계면적이 가장 넓은 곳)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로, 국·공유림, 산지전용 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농촌거주 요건(농촌 외 지역 거주자는 주업요건 충족) 및 120만 원 이상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 기타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 산지 경영 최소면적 요건(생산업 0.1ha 이상, 육림 3ha 이상) 등 다양한 조건과 입증사항이 있으므로 공고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 준비해 읍면동을 방문하는 것이 재방문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증명 사항으로 변경됐으므로 관련 자료 준비에 유의해야 하고, 임업경영체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사업시행 공고문은 읍면동 게시판 또는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 전화는 산림청 콜센터(1588-3249) 또는 지자체(읍면동) 산림부서, 지역산림조합 등으로 하면 된다.
임업직불금은 신청접수 완료 후,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실태,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과정을 거쳐, 9월 중에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임업직불금을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남도 문정열 산림휴양과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경남 임업인 4653명에게 82억 원이 지급됐다"면서 "되올해는 신청 시기가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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