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제→유산취득세 개편하는 정부, ‘공제 제도’도 손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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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3년 만에 상속세제에서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을 추진하며 관련 공제 제도도 상당 부분 손볼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세개혁추진단을 통해 현재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한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및 공제제도 개편 방안은 향후 연구용역 및 각종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러 절차를 거쳐서 결정될 사안"이라며 "증여세 인적공제 상향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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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3년 만에 상속세제에서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을 추진하며 관련 공제 제도도 상당 부분 손볼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세개혁추진단을 통해 현재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한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상속세 유산 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란 제목의 외부 용역을 진행 중으로, 다음 달 말 나오는 용역 결과와 더불어 개편 방향을 확정지을 전망이다.
현재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재산 총액에 배우자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 등 각종 인적 공제를 합산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데, 앞으로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를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행 제도 대비 과세 형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상속인이 같은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가족 구성이나 가족 내 미성년자 수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과세 형평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예로 배우자 상속공제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최소 5억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30억원까지 실제 상속재산을 모두 공제해준다. 반면 상속인에 배우자가 없다면 배우자 공제 대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어머니가 살아계신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를 비교했을 때 조세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산취득세란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 가액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과세 체계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 재산 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다. 올해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과세 체계가 개편된다.
공제제도 손질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항목으로는 자녀에 대한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가 거론된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증여액이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행 공제금액 기준은 2014년 세법 개정 이후 약 10년째 유지돼 왔다. 인적공제 상한을 상향해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및 공제제도 개편 방안은 향후 연구용역 및 각종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러 절차를 거쳐서 결정될 사안”이라며 “증여세 인적공제 상향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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