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유지여도 누구나 쓰는 보행로라면 재산세 면제”

송원형 기자 2023. 4. 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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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보행로로 쓰이는 사유지의 경우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뉴스1

서울 중구청은 2018년 9월 기업은행이 소유한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인근 등 토지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약 17억원을 부과했다. 현재 IBK기업은행 본사와 IBK파이낸스타워가 있는 곳도 포함됐다.

기업은행은 해당 토지 일부가 시민을 위한 보행로로 쓰이는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지방세법상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비과세 대상이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토지를 사설 도로로 인정하고 16억3000만원으로 세금을 줄이면서도, 나머지 토지에 대해선 “기업은행이 소유 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려는 목적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기업은행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지는 불특정 다수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라며 기업은행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에 측량 감정을 의뢰하고 현장 검증을 한 결과, 해당 부지 주변에 각종 고층 건물과 지하철역이 있어 보행자가 많은데도 공도(보행로)가 좁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보행자 다수가 기업은행 소유 부지를 이용해 다닌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처럼 일반 시민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부지에 대해선 기업은행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세금을 15억6000여만원으로 더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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