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잇따라...세 번째 극단적 선택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4. 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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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아파트서 30대女 극단 선택
경매 넘어가 전세금 한 푼도 못 받아
전세사기 피해자 2개월새 3명 사망

경인지역 일대에 주택 2700채를 소유해 ‘건축왕’으로 불리던 60대 건축업자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 2개월 새 벌써 3명째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그의 집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A씨 지인이 퇴근 후 그의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은 뒤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렸다. 이후 A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전체 60세대가량이 통째로 지난해 6월 경매에 넘어갔다.

2017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 변제금 2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A씨 보증금은 기준 금액을 넘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월 28일 3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대 남성 B씨(26)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숨지기 직전 까지도 생활고에 시달렸다. 사망 5일 전 어머니에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학교 졸업 후 인천 남동공단 등에서 일했던 B씨는 돈을 모아 2019년 6800만 원짜리 오피스텔 전셋집을 마련했다. 2021년 8월 임대인의 요구로 전세금을 9000만 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이 오피스텔은 이미 2019년 채권최고액 1억812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 지난해 6월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안 B씨는 임대인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안 됐다. 낙찰자가 나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B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3400만 원에 불과해 5600만 원은 날릴 상황이었다.

건축왕은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전경 <네이버지도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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