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팔았다" 말에 격분해 이혼소송 중인 남편 흉기로 협박한 30대 女
양휘모 기자 2023. 4. 17. 13:02
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여성이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30분께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이날 A씨는 B씨에게 “차량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차를 팔았다”고 말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갔다. A씨는 열쇠 구멍에 젓가락을 수차례 집어 넣는 등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조성해 정서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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