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원정원 '감축'…이달 교원수급계획 발표"(종합2보)
기사내용 요약
오늘 국회 교육위 여당-교육부 현안 당정협의
2024~2027 교원정원…與 "'감축 기조'로 갈 것"
"학사 규제 완화…일반대 전문학사 수여 허용"
[서울·세종=뉴시스]이지율 김정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교사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달 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와 가진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관련 "감축 기조는 맞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지역간 상이한 교육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를 강화하며, 교원양성기관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교원양성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등을 일컫는다.
이 의원은 "전임 정부에 비해 디지털 대전환이나 지방인구 소멸 방지 등 여러 현실들을 우리가 유연하게 고민해 감축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 완화,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인재양성 등 수요를 반영한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 중이며, 당정 차원의 공식적 감축 기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물리적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춘다면 감축 기조로 가야 겠지만 새로운 교육 수요가 필요하고 디지털대전환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학생과 산업계 수요 중심 대학 학사제도 개선안 ▲전문대·일반대 통합시 전문학사 과정 운영 근거 마련안 ▲학령 인구 감소 디지털 대전환 등을 함께 논의했다.
대학 학사 제도는 '제한 원칙, 예외적 허용' 방식인 포지티브(Positive)에서 '허용 원칙, 예외적 제한'인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그간 규정해석 상 이견이 많고, 대학은 적극적으로 학사 제도를 운영했다가 정부의 감사를 받게 될까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학을 운영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당정은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융합연계교육을 적극 실시하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는 즉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학사는 대학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전했다.
다만 당정은 ▲학생 보호 ▲부정부패 방지 ▲국제 통용성 확보 등 중요 사항만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전문대가 일반대로 통폐합되는 경우, 일반대가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는 전문대와 일반대가 합칠 때 일반대학이 전문학사를 수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대가 문을 닫는 형태로 합쳐지고, 고등직업교육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대학이 학사와 전문학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전문대와 일반대가 통합하는 경우 일반대가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이를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이달 중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개정 등 후속 입법과정에도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여당은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 강행 처리해 우리 당은 동의한 적 없는 내용"이라며 "전형적인 대학생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협의를 봐야 하는데 일단 우리가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어려운 가정학생에 대해선 검토할 수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그런 정도로 대상을 줄이는 절충 의지가 있다면 제가 가서 기획재정부를 설득시켜보겠다는 제안을 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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