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노조가 국교위원 임기 절반씩 맡기로 합의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3. 4. 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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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임기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양측 협의기구도 구성해 운영
지난 3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국가교육위원회 전체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장기 국가교육 정책을 세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 200여일 만에 전교조와 교사노조 합의끝에 교원 관련 단체 추천 위원 인선이 마무리됐다. 국교위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양측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도 구성해 운영한다.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노조 몫의 국교위원 임기를 두 단체 대표가 절반씩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위원장들은 지난 14일 협의를 갖고 지체되고 있는 2022 단체교섭 구성과 국교위원 추천 문제를 대승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교위원 임기는 3년으로 국교위가 지난해 9월 말 출범하면서 이미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남은 임기는 2년 5개월가량이다. 남은 임기의 첫 절반은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이, 다음 절반은 교사노조 측이 각각 맡는다.

그동안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교원 관련 단체 몫의 국교위원 추천권 1장을 놓고 서로 다른 조합원 수 산정 방식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국교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원 관련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단체 간 자율적으로 합의해 추천자를 정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원 또는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2개 단체 순서로 1명씩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정성국 회장을 국교위원으로 위촉했지만,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남은 1개 자리를 놓고 협상을 이어왔다.

두 단체는 국교위원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기구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기구는 추천된 국교위원이 위원장을, 추천하지 않은 다른 단체 측이 간사를 맡아 운영한다. 이외에도 두 단체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경우 교섭위원 수를 양측 5:5로 구성하고, 대표교섭위원은 각 위원장을 공동대표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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