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카톡방에서 동호회 회장 “스토커” 폭로…법원 “명예훼손 아니다”

정성원 기자 2023. 4. 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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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계속해서 호감을 표시하는 동호회 회장을 동호회 단체 카톡방에서 “스토커”라고 폭로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전경. /조선DB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봉사회 임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봉사회 회원들이 참여한 단체 카톡방에 “회장 B씨를 스토커 혐의로 고소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혼자인 여성들에게 추악한 행동을 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게시글에 B씨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부분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증거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A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수시로 찾아왔다. 또 A씨에게 “저녁 같이 먹을까” “이따가 영화 보러 가자 자기하고 같이 보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기라고 하지 마라. 자기라고 한 번만 더 하면 인연 끊는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A씨가 글을 쓴 목적에는 정신적 피해를 준 B씨를 비난하려는 목적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회원에게 주의를 당부하거나 회장 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면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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