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마약 피싱' 범죄 확인…"중국서 지난해부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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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지난해 10월부터 범행을 구상하고 역할을 나누는 등 장기간에 걸쳐 계획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동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오늘(17일) 브리핑에서 "이 모(한국 국적) 씨가 중국에 건너간 지난해 10월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계획이 시작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전반적으로 기획한 '윗선'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중국에 있다고 보고 이 씨 등이 범행을 꾸민 콜센터 또는 합숙소 장소를 특정해 추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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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일대에 유포된 일명 '마약 음료'의 제조 및 유포를 계획한 배후 세력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인 것으로 경찰이 파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지난해 10월부터 범행을 구상하고 역할을 나누는 등 장기간에 걸쳐 계획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마약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결합한 신종 '피싱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안동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오늘(17일) 브리핑에서 "이 모(한국 국적) 씨가 중국에 건너간 지난해 10월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계획이 시작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으로 추정되는 이 씨는 이번 사건을 전반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이 씨는 중국으로 출국한다고 주변 지인과 가족에게 알린 뒤 지난해 10월 17일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보이스피싱에 마약 음료를 이용하기로 하고 중학교 동창인 길 모(구속) 씨에게 마약음료 제조를 지시했습니다.
길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 이 씨 지시로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음료를 제조한 뒤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서울에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약 음료를 담을 빈 병과 상자, 판촉물을 국내로 배송하는 데 가담한 박 모(중국 국적) 씨 역시 이 씨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전반적으로 기획한 '윗선'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중국에 있다고 보고 이 씨 등이 범행을 꾸민 콜센터 또는 합숙소 장소를 특정해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또 이 씨와 박 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중국 정부 기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길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범죄단체가입활동·특수상해 및 미수·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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