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연금개혁 ‘뚝심’… 인기보다 국가장래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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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조·야당의 극렬 반발에도 연금개혁안 입법을 마무리하면서 대중 인기 대신 국가 미래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줄곧 연금개혁을 주장해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6년 만의 성과다.
올해 1월 10일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입법을 완료한 마크롱 대통령은 노조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세금 감면책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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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반발에 세금감면 제시할 듯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조·야당의 극렬 반발에도 연금개혁안 입법을 마무리하면서 대중 인기 대신 국가 미래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줄곧 연금개혁을 주장해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6년 만의 성과다.
16일(현지시간) 프랑스 TF1·프랑스24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17일 방송을 통해 대국민연설에 나선다. 전날(15일) 서명과 함께 공포된 연금개혁법이 미래 세대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필요했다는 점을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설명하려는 취지다. 연금개혁법 공포에 따라 프랑스에서 연금 수령을 위한 연령은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됐다.
올리비에 베랑 정부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수 주 동안 많은 프랑스 국민이 힘들어했다. 이제는 침착함이 필요한 때”라며 “우리는 프랑스가 평화로운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14일 헌법위원회가 연금개혁법 헌법 합치 결정을 한 다음날 연금개혁법에 서명했다.
올해 1월 10일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입법을 완료한 마크롱 대통령은 노조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세금 감면책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집권 후 연금개혁을 제시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추진 시기를 미뤘다. 하지만 재집권에 성공하자마자 하원 표결 없이 정부 입법이 가능한 헌법 특별조항(49조 3항) 발동이라는 승부수를 걸어 입법을 이뤄냈다. 연금개혁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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