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호 변호사의 법률칼럼] Chat GPT와 저작권(Ⅰ)

중기&창업팀 2023. 4. 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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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 GPT가 전 세계에 충격과 놀라움 심지어 두려움을 주고 있다. 본 칼럼에서는 저작권법 관점에서 Chat GPT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2회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직까지 Chat GPT 자체에 대한 저작권법 관련 학술 연구는 극히 미비하다. 그러나 이미 산업계에서는 Chat GPT가 생성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인정할지 여부, 인정한다면 저작권의 귀속 주체를 누구로 볼지, 저작권 침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첨예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전에도 인공지능(AI)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해 법조계에서 다소 이론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에 Chat GPT가 출시되면서 저작권 인정 여부는 당장 해결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Chat GPT가 생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누가 갖는지는 인공지능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인공지능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지만 입법정책적 이유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인공지능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고,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저작물 작성에 대한 사회적 편익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해석론상으로는 Chat GPT와 같은 인공지능의 산출물을 저작물로 인정하거나 인공지능을 저작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연인으로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인공지능은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

미국 저작권법(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도 인간인 저작자 요건(human author requirement)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미국 저작권청의 실무제요(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제306조는 인간이 창작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2월 인공지능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제작한 작가에게 해당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인정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법적 논의는 Chat GPT의 이용약관(Terms and use)을 검토하지 않은 추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의 논의들은 Chat GPT의 이용약관을 간과하고 있다. Chat GPT의 이용약관(2023년 3월 14일자 현재) 제3조 (a)항은 사용자의 입력물(흔히 말하는 프롬프트 내지 질문)과 출력물(질문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값 내지 텍스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모든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Chat GPT의 제작자이자 서비스 제공자인 Open AI가 사용자의 질의 사항 및 이로 인해 얻어지는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일체의 저작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저작권법 강행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우선한다. 따라서 Chat GPT 사용자가 입력물과 출력물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한다고 인정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Open AI가 사용자에게 저작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저작권을 포기했다는 점은 특별한 사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 할 것이다. 현재 가장 혁신적인 자연어 형성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저작권법적인 결단을 내렸다면, 향후 유사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도 같은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Chat GPT와 같은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체의 법적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요한다. 새로운 기술이 창조되면 그에 따라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부여하거나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를 부여해왔다. 이러한 저작권법 역사에 비춰볼 때 인공지능에 저작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저작권과 유사한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를 인정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역사적으로 음반이 출현하면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었고, 공중에 대한 TV방송이 이루어지면서 방송사업자에 저작인접권이 인정된 것처럼 말이다.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 저작인접권은 사회 전반적인 후생 증대와 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 제공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인접권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기존 저작권 제도의 제한과 한계를 넘어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보다 유연한 권리 인정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각계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글 이권호 변호사

'이권호 변호사 법률 칼럼'은 Chat GPT와 저작권 등 국내·외 현안과 인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칼럼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권호 변호사

이권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구성원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기&창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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