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7천만원 빌려 코인·도박, 식당주인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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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들에게 7000여 만원을 편취한 3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12일께 지난해 5월3일까지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을 포함해 총 4명으로부터 '자재 대금을 줘야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현금 7410만원과 195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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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지법 "종업원 대상 편취…피해회복 안되"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들에게 7000여 만원을 편취한 3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2명에게 각각 5595만원과 7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12일께 지난해 5월3일까지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을 포함해 총 4명으로부터 '자재 대금을 줘야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현금 7410만원과 195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13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 식당 종업원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 갚겠다'고 속여 수 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빌린 돈을 코인 투자,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A씨)이 자신의 종업원 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원 및 농산물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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