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공정 채용 척결 강조… ‘고용세습’ 형사처벌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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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17일 고용세습 문제를 지적한 것을 두고 노동계에선 정부가 노조 투명성 문제를 노동개혁 핵심 과제로 삼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거대 노조를 중심으로 고용세습과 같은 불공정 채용이 잇따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고용부는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고용세습을 포함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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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적발때 벌금형 등 그쳐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17일 고용세습 문제를 지적한 것을 두고 노동계에선 정부가 노조 투명성 문제를 노동개혁 핵심 과제로 삼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은 상황에서 다른 개혁안까지 표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안양지청은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최근 입건했다. 또 고용부는 최근 노사 단체협약에 노조 조합원 자녀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60곳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 중 6곳이 조항을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3개월 만에 재차 고용세습 문제를 언급한 것은 노동개혁 추진 동력을 재점화하는 동시에 노정 갈등 국면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1월 고용부 업무보고 당시 고용세습 문제를 가리켜 ‘현대판 음서제’로 지칭하며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으로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거대 노조를 중심으로 고용세습과 같은 불공정 채용이 잇따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고용세습과 같은 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노사 단협을 유지하고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 노조 10곳 중 7곳이 민주노총을 상급 단체로 두고 있다. 이 같은 고용세습 행태가 적발돼도 5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고용세습이 만연한 배경에 경미한 처분이 있다고 보고, 연내 공정채용법을 마련해 고용세습 적발 시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고용부는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고용세습을 포함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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