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형평성’ 때문에… 강특법 개정안 국회 공청회 5월 중 예상

이세훈 2023. 4. 17. 12: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뒷받침할 전부 개정안이 논의하지 못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 형평성'의 잣대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행안위 제1법안소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및 강원도 언론사 등과의 면담 자리에서 "오는 19일로 예정된 법안소위에서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6월 출범에는 지장 없도록 하겠다”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뒷받침할 전부 개정안이 논의하지 못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 형평성’의 잣대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특법 개정안의 국회 행안위 소위 차원의 공청회는 5월 중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행안위 제1법안소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및 강원도 언론사 등과의 면담 자리에서 “오는 19일로 예정된 법안소위에서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소위원장은 당초 19일 소위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논의가 연기된 것에 대해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는 “‘강특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월에 발의된 이후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고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된 반면,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지난해 발의됐음에도 지금까지 계류되고 있는 법안”이라며 “충북도에서도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에 형평성을 가져야되겠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원도가 그동안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 불균형 속에서 많은 고생을 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회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에 임하고 있다”며 “5월 중 소위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해 개정안이 강원특별자치도의 6월 출범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광재 사무총장은 “결국 정부의 결단을 얻어내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중앙 정부가 많은 권력을 가지는 부분은 이제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할 때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던 만큼, 저도 정부 설득에 최선을 다할 테니 국회에서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세훈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